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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혐의 인정 “술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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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후 이 의원이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석을 미뤄왔던 이 의원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이날 오후 8시 10분께 경찰에 전화해 "10분 뒤 출석해 조사 받겠다"고 알렸고, 경찰과 시간을 조율한 끝에 8시 30분께 도착해 30분가량 진술한 뒤 귀가했다.

경찰에서 이 의원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서 쉬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운전을 했다"며 "집에서 쉬는 동안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 의원 / 연합뉴스
이용주 의원 / 연합뉴스

이 의원은 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서울 청담공원 근처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의 차를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15㎞ 가량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주말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일정 때문에 지방에 갔다가 제때 서울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한 차례 출석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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