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 거래를 해온 2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재외동포(F-4)비자로 체류하며 국내 카지노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1년 동안 45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중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과 한국의 가상화폐 시세에 따른 차익을 이용해 10개월 동안 296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환전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9 00: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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