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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머리 밟아 사망 이르게 한 10대, 살인죄로 기소…우연 아닌 고의 가능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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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아기의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머리를 짓밟았던 소녀가 살인죄로 기소됐다.

지난 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0세 소녀가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탁아소에서 6개월 된 유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금된 사실을 보도했다.

치페와 카운티의 보안관 짐 코왈시크(Jim Kowalczyk)는 현재 이 소녀가 고의적인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한 탁아소로부터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는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 있는 질레트 아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KWQ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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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탁아소 직원들과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세 소녀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소녀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서야 혐의를 시인했다.

진술에 따르면 소녀는 아기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아기는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소녀는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려고 아기의 머리를 발로 짓밟았고 곧이어 아기는 숨을 거뒀다.

KWQ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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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는 자신이 아기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밟혔으나 의사는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내상이 우연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며 고의로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소녀는 지난 월요일 아침 법정에 출두했고 향후 계속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보석금은 약 5만 달러(한화 약 5,600만 원)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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