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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마약 등’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피로 핑계로 심야조사 거부…‘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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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에서 영상물 등 자료를 직접 올린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전날 체포된 양 회장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첫날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에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이 있는 것을 확인, 이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양 회장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조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 중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경찰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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