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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병역특례 선수 봉사활동 지원…현행법 ‘34개월 동안 544시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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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선수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7일 축구협회는 내년부터 병역특례 축구 선수들을 위한 단체·개인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현수의 사례를 참고해 병역특례 선수들의 부실한 봉사활동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축구협회는 우선 취약계층과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행사 등을 직접 마련해 병역특례 선수들이 단체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여름과 겨울 휴식기에 정기적으로 단체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또 시즌 중에라도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하려는 선수들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제휴해 개인 봉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현재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유소년 팀 등과 봉사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병역특례 대상 선수들에게 현행 체육 봉사활동 규정을 정확히 전달할 방침이다.

힌편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 신고한 후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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