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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2심서…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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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국정농단 폭로’ 당사자 고영태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고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순실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원을 수수했음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추가 요구해 총 22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요하게 알선 대가를 요구하며 각종 편의를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도모했다. 그런데도 고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영태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최순실씨를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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