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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경일 고성군수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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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6일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핵심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군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속초경찰서에 인치됐다가 기각이 결정된 뒤 오후 10시께 풀려났다.

심경을 묻자 “성실히 소명한 덕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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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군수가 인치돼있던 속초경찰서에는 군청 간부공무원과 지지자 등 50여 명이 나와 대기했다.

이 군수가 나오자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이 군수는 악수와 포옹으로 답인사를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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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원도 내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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