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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관, 상고장 제출 안해…‘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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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관(35)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 측은 김씨가 살인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며 김씨의 형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났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아내 정모(33)씨의 경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정씨에 대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용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당시 55)와 재가 후 낳은 동생(당시 14)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의붓아버지(당시 57)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어머니 계좌에서 1억1800만원을 빼낸 뒤 아내 정씨와 딸 2명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후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혀 출국 80일 만인 지난 1월 강제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부부는 카드대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 등으로 당시 8000여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1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다. 심리적 불안 상태였다 하더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은 지나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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