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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무차별 폭행 살인사건’ 가해자, 법원에 반성문 제출…검찰 “면죄부 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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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0) 씨가 반성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등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안난다”던 태도를 바꿔 지난 5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아버지를 일찍 여읜 박씨가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며 생활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범행 2~3시간 전 박씨가 알고 지내던 여성 등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좋아하던 한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해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따라서 검찰은 박씨가 처음부터 살인 목적을 갖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노숙자들이 많이 오가는 신오교 부근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잔인한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면서 ‘심신미약’이 아닌 ‘의도적 살인’을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께 거제시 옥포동의 한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 A씨(58·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씨의 이같은 당시 범행 장면이 거제시가 관리하는 CCTV에 녹화됐지만 관제요원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주변 CCTV에는 박씨가 길가에 있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구타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고, 이 화면은 거제시 통합관제센터로 고스란히 전송됐다. 

하지만 당시 근무하던 관제센터 직원들은 폭행이 30여분간 계속되는 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통합관제센터 측은 “관제 모니터에 10개가 넘는 CCTV 화면들이 짧게 지나가는데 야간에는 어둡고 글자 등에 가려지면 분별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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