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경찰이 관계자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 측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를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E(27·스리랑카)씨 역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7일 오전 10시경 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었다.
E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해당 불이 저유소 폭발까지 이어진 것.
경찰이 수사한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었다. 또한 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출소한 D씨는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 역시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불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의 피해를 냈으며 화재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