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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횡포 주장 하던 60대…국회의사당 근처서 불 질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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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물건에 불을 지른 최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5일 최 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앞 인도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불은 출동한 소방대가 6분 만에 진화했고 소방추산 3만3천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최 씨는 대형 마트의 납품 횡포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불을 지른 대상은 마트 납품용 물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다음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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