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물건에 불을 지른 최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5일 최 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앞 인도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가 6분 만에 진화했고 소방추산 3만3천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최 씨는 대형 마트의 납품 횡포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불을 지른 대상은 마트 납품용 물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다음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6 00: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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