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신체 손 삽입 사망 사건, 재수사 요구 국민청원 20만 돌파…‘당시 심신미약 판결로 4년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2011년 회사 여성 신체에 손을 넣어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제기된 이 청원은 5일 오후 현재 20만 7천여 명 넘게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B씨가 자궁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고 부검 결과를 남겼다.

이 사건은 2011년 2월 경남지역 한 모텔에서 직장 상사인 A(45)씨가 동료 B(사망 당시 38살) 씨와 퇴근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지자 모텔로 데려가 신체 일부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지르다 B씨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숨진 게 한 사건이다. 

청원인은 이 사건과 관련 이상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등이 다룬 논문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를 첨부했다.

이 교수가 쓴 논문에는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 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명시됐다.

이 교수는 "피해 정도가 보기 드문 사례여서 당시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