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남성.
이 남성의 부인은 출산 도중 의료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고 아이는 분만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한다.
지난 9월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도분만을 하기로 한 부인이 분만 과정에서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다. 이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심장은 정지된 상태였다.
현재 아내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
산부인과 측은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하지만 남편은 대학병원에 이송되기까지 30분 동안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수술실 CCTV가 없어서 그 진실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제보자들’에서는 한 산모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전립선암 말기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A씨는 부모님이 거주하던 3층 상가주택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지분이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 누군지도 모르는 B 여인에게 유언 공증을 통해 상속되었다고 말한다.
알고 봤더니 B여인은 아버지의 사촌 동생.
유언 공증에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2명 중 한 명이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C(남자)였다. 어머니가 돌보던 시간을 제외한 4시간 동안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C.
A씨는 생전에 아버지의 요청으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재발급이 되면서 유언 공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요양보호사 C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되던 중에 유언 공증 또한 같이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버지의 사촌 동생으로 알려진 B여인, 그리고 요양보호사 C와의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
KBS2 ‘제보자들’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