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관련 경찰과 검찰의 시각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박모(20)씨가 붙잡혔다.
현재 피의자가 주장하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인정 여부가 또다른 논란이 될 전망.
지난달 4일 경찰은 피의자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 등의 박씨의 주장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본 것.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현행 형법상 감형 사유다.
경찰은 박씨가 검거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으며 흉기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박씨의 범행의 다분히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의 폭행이 30여분에 걸쳐 70차례가 넘을 만큼 잔혹했던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박씨의 휴대전화 속 단어 등을 적극 고려해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살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박씨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박 씨가 범행 전 살인 연관 글을 검색한 행위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
현재 검찰은 피의자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범죄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형법 제259조 2항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인 반면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항목이다.
오는 19일 피의자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이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0월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여성은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지기도 했다.
현재 박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의 참여 인원이 32만명을 넘어가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