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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경찰 ‘심신미약’ VS 검찰 ‘살해의도’ 시각 달라…국민청원 서명 32만명 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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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관련 경찰과 검찰의 시각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박모(20)씨가 붙잡혔다.

현재 피의자가 주장하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인정 여부가 또다른 논란이 될 전망.

지난달 4일 경찰은 피의자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 등의 박씨의 주장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본 것.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현행 형법상 감형 사유다. 

경찰은 박씨가 검거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으며 흉기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박씨의 범행의 다분히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의 폭행이 30여분에 걸쳐 70차례가 넘을 만큼 잔혹했던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박씨의 휴대전화 속 단어 등을 적극 고려해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살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박씨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박 씨가 범행 전 살인 연관 글을 검색한 행위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

국민청원

현재 검찰은 피의자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범죄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형법 제259조 2항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인 반면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항목이다.

오는 19일 피의자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이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0월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여성은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지기도 했다.

현재 박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의 참여 인원이 32만명을 넘어가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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