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화장품 군납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브로커가 다른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1년 지인 A씨의 채무자가 건넨 5억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지인 B씨에게 회사 인수 등 투자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억원을 받고 2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씨는 피해자 소유 돈을 횡령하고, 사실상 이미 실현이 불가능해진 투자 계획을 내세우며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보관 중이던 5억원을 위탁 취지에 어긋나게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한씨는 브랜드 주식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이를 받자마자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속아 돈을 주게 됐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돼 있으나 4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2년 6개월인 부분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