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해 차량을 운행한 A(59)씨 등 대형 화물차·전세버스 기사 5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업자에게 건당 20만~30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프로그램을 해제한 이후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전세버스 등)은 최고속도가 시속 110km 이하로,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차량 자체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체 프로그램 장비를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에 연결해 데이터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사용해 불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4 11: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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