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 화물차·버스 기사 56명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4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해 차량을 운행한 A(59)씨 등 대형 화물차·전세버스 기사 5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업자에게 건당 20만~30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프로그램을 해제한 이후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전세버스 등)은 최고속도가 시속 110km 이하로,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차량 자체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 / 뉴시스
경찰 / 뉴시스

 
하지만 최근 해체 프로그램 장비를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에 연결해 데이터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사용해 불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불합격 차량 명단을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해체업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