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백산 국립공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을 비롯해 사무소 직원,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살포 행위, 포획허가 없이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 또는 밀거래 행위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나 해당 유역환경청 또는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4 10: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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