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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거제 살인사건, “얼굴 공개” 국민청원 빗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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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폭행’으로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 A(20)씨가 사건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의 문구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 고의성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월 4일 오전 2시36분께 A씨는 거제시의 한 선착장 근처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B(58·여)씨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어 걸쳐 폭행했다. 

이후 피해여성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벗긴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묻지마 무차별 폭행’은 30여분 동안 계속된 것으로 경찰 등은 파악하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끝내 목숨을 잃었다.

숨진 B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 자녀도 없이 홀로 살며 사건 현장 등지에서 폐지를 줍고 오랜 기간 노숙을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 당시 행인 3명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A씨는 결국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구타 이유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행 장면은 주변 폐쇄회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거제 50대 여성 사망 사건 관련 현장 / 뉴시스

경찰 등은 A씨가 폭행 직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을 확인,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후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장면을 살펴보는 장면 등이 CCTV에 찍혀 있다”면서 “피해자는 사망 당시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려웠을 정도”라면서 폭행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피의자 A씨는 키가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인 반면 숨진 B씨는 130㎝가 조금 넘는 정도의 키에 체중도 31㎏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몸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살인 사건과 관련,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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