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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육성 로고송’ 탁현민, 2심도 벌금형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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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진솔 기자)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로고송을 무단으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게 재생·송출했다”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산을 위해 했다고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표 참여 독려행위였다 해도 선거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프리허그 행사가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앞 행사 주최측과 별도로 이용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며 “애초에 상고할 생각이 없었다. 검찰이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행정관직 사의 의사에 대해서는 “내 의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며 “내 의사는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내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6일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로고송을 무단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사는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율 25% 돌파 시 프리허그’ 약속에 따라 열린 것이었다. 이와 함께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원을 사비로 부담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1심은 “행사 당시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탁 행정관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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