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직후 법원행정처의 2013년 12월 문건에 대한 보도를 했다.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2013년 12월 강제징용 문건은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 선고 3년 뒤인 2015년 5월 소멸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판결 확정을 5년 넘게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징용 피해자의 줄소송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일명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이를 의심하고 있다.
민법에 다르면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장애개 사라지는 시점부터 시효(판례상 최장3년)를 적용한다.
일제 강제징용은 불법행위 시점이 최소 73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로소 알게 된 때부터 시효를 적용한다.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놓고 정부 입장, 판결 단계마다 해석이 엇갈렸던 탓에 피해자들의 권리 인식 시점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는 상고심 선고일인 2012년 5월 24일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인지 시점으로 판단했고 그렇게 따진다면 시효는 2015년 5월로 끝난다.
또 2013년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 있었던 강제징용 사건 판결에 따르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종 선고 확정일, 즉 2018년 10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