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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들 상대 96억 투자사기…총책에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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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농아인들이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투자사기를 벌여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행복팀’ 사건을 주도한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행복팀 총책 김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도해 조직한 행복팀이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등을 벌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김씨 등 조직원들은 행복팀을 농아인을 돕기 위한 단체라고 알리면서 활동했으며, 재판에서도 범죄단체가 아니라거나 그런 성격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직 목적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 지휘·명령 체계, 역할 분담과 실제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는 점 등을 봤을 때 행복팀이 사기 행위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단체라고 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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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농아인 153명을 상대로 641회에 걸쳐 96억436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처음에는 주변인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다가 점차 범행 대상을 확대, 지난 2012년 1월부터는 행복팀이라는 전국 단위 조직을 운영하면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주도한 행복팀은 농아인 위주로 구성됐다. 김씨 등은 행복팀이 인망 있는 재력가가 배경에 있는 농아인 대상 복지단체라고 조직원들을 믿게 했다고 한다. 
 
행복팀 조직은 충성서약을 요구하거나 전국적으로 지시와 행동이 맞물려 이뤄지는 수직적인 조직이었다.  조직원들은 다른 농아인들에게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투자하면 3배 수익에 집, 외제차, 연금도 준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속은 농아인 가운데서는 행복팀에 전 재산을 건네주고 돌려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거액을 잃은 충격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1심은 “자신들도 농아인이어서 누구보다 농아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점 등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농아인 복지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운 단체를 만들어 5년 이상 150명 넘는 농아인들을 속여 90억원 넘는 돈을 챙겼다”고 지적하면서 추가로 밝혀진 범행을 반영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윤모(38)씨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조직원 유모(47)씨와 최모(34)씨의 경우에는 1·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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