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판결이 났다. 이를 두고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어준 공장장은 ‘양심’이라는 단어는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기초한 신념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신념이 공동체가 부여한 의무를 동의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그 부동의를 처벌할 것인지가 본질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신념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으나 그 개인이 선택한 자유를 범죄화하려면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는 13세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며 아버지와 동생도 같은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부양할 배우자와 어린 딸, 갓 태어난 아들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 공장장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선량한 것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알리와 데스몬드 T.도스를 예로 들었다.
알리는 당시 자신의 적은 베트콩이 아니라 인종차별을 일삼는 백인들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했다.
데스몬드는 신앙심을 이유로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고 의무병으로 활약했다. 군사재판에서 승소했던 데스몬드는 전장에서 많은 동료를 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 복무제의 기준도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