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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안 하면 아파트 비리?…대구서 50대가 아파트 입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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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요구하며 아파트 정문을 5시간 동안 차로 가로막는 일이 발생해 주민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A(55)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정문을 자신의 차(NF쏘나타)로 막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찰은 A씨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5시간 뒤인 오후 4시6분께 정문을 가로 막고 있던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특히 A씨는 1~2개월 전 이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에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 한 남성이 쏘나타 차량을 세워놓고 사라져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2018.11.01.  / 뉴시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A씨는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로부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의 요구 사항을 들어 줄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주민의 요구 사항을 묵살하는 것은 아파트비리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측은 A씨의 요구사항을 쉽게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요구에 따라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부족한 주차장에 전기차만을 위한 주차 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총 면 수는 639면이고 아파트에 등록된 주민 차 수는 800여대이다”며 “부족한 주차장 면수에 전기차만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밝혔다.
 
이어 “한전에서 충전기를 설치해 주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또한 들어가게 된다”며 “아파트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거기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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