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요구하며 아파트 정문을 5시간 동안 차로 가로막는 일이 발생해 주민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A(55)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정문을 자신의 차(NF쏘나타)로 막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찰은 A씨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5시간 뒤인 오후 4시6분께 정문을 가로 막고 있던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특히 A씨는 1~2개월 전 이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에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A씨는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의로부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의 요구 사항을 들어 줄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주민의 요구 사항을 묵살하는 것은 아파트비리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측은 A씨의 요구사항을 쉽게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요구에 따라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부족한 주차장에 전기차만을 위한 주차 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