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음주운전 전과 6범인 40대 남성이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단독 김한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2시12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를 약 2㎞ 주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만취 수준인 0.161%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지난 2007~2015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적발 돼 집형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2 00: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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