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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선배 판사에 “사법농단 수사 위법 주장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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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이어 주장한 것에 대해 현직 판사가 “사건 관련자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재차 공개 비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수(52·31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지원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 관련자가 수사 절차 외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방적 주장을 미리 전달하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에는 장차 이 사안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과 궤를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원장은 “부디 이런 점을 충분히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코트넷을 통한 의혹 해명을 중단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당시 원 전 원장 항소심 관련 문건을 6건 작성했다. 

뉴시스
뉴시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측에 재판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코트넷을 통해 “문건 작성 경위를 알지 못했다. 재판 진행 내용을 설명해준 건 서울고법 공보관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박 지원장은 지난 31일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공유하기 위해 빠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1일 48쪽 분량의 반박글을 통해 “재판을 진행한 뒤 공보관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재차 의혹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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