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서 전부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 모(49)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 측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A씨의 위치를 몰래 추적한 것과 관련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와 추가로 드러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양천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경찰서를 나온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김씨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8월 중순께 A씨의 차량 뒷범퍼 안쪽에 GPS를 장착했다.
김시를 피해 수차례 거주지를 옮겼던 A씨는 올해 3월 등촌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8월부터는 부천의 한 회사에 출퇴근했다.
이에 김씨는 회사 주차장에서 몰래 GPS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범행 약 두 시간 전 A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새벽 운동을 나가는 A씨를 기다렸다.
김씨는 범행 당시 흉기와 가발을 준비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자매는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