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일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같은 구형 이유로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인 점을 들었다.
앞서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목사는 “180일을 감금당하고 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며 “변호사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1 20: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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