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진솔 기자)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윤창호법’ 발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오전 이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는 부르는 즉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 정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원래 출퇴근을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한다”며 “대리운전을 불렀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위가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 사례로부터 만들어진 일명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도 ‘음주운전은 범죄’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는 “윤창호법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저도 그 법안에 동의자로서 서명했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된 점에 대해 굉장히 창피스럽고 다시 한 번 이점에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평화당 내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등 처벌에 대해 “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모두 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평화당 내에서는 아직 이 의원 징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