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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아루센주 이물 검출, 판매 중지 및 회수…관련 부작용 발생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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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판매중지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는 광동제약이 삼성제약[001360]에 제조를 의뢰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한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해당 제품은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 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판매가 중지된다.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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