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11명의 임금 1억4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부산시 소재 소방설비공사업체 A이엔지 실제 대표 여모(66세)씨를 지난 10월 30일 오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구속된 여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씨는 잠적하기 전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5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1 00: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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