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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잠복한 근로감독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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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11명의 임금 1억4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부산시 소재 소방설비공사업체 A이엔지 실제 대표 여모(66세)씨를 지난 10월 30일 오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구속된 여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씨는 잠적하기 전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5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도피자금으로 사용했다.

뉴시스
뉴시스

 

지난 6월 6일부터 자신의 휴대폰을 꺼놓고 필요시 휴대폰을 켜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등 노동자들의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5개월 가량 도주하다 지난 10월 28일 지인 거주지 입구에서 잠복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잠적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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