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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주차장 살인-금천구 여자친구 살해’…강력범죄 사건 유족에 피해자 지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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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주차장 살인사건 등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강력범죄 유족들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전달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PC방 살인 등 이달 발생한 3개 사건 유족들에게 긴급경제지원금(치료비·장례비·생계비)과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에는 PC방 김성수, 등촌동 주차장 사건 외에 금천구 여자친구 살해 사건도 포함됐다.  

유족구조금의 경우 주차장 사건은 약 1억400만원, 김성수 사건과 여자친구살인 사건이 3100만원으로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차장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막내딸을 부양하던 사정이 있어서 구조금 액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조금 금액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남부지검은 지난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구조금 액수를 산정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생전 월급이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평균임금 기준은 전국 규모나 서울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이다. 

아울러 검찰은 모든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각 300만원씩 지급했다. 또 사망 피해자 치료비로 김성수 사건 유족이 86만원, 여자친구 살인 사건 유족은 46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 치료비는 피해자가 사건 후 병원에서 사망할 때까지 든 비용이다.

김성수 / 뉴시스 제공
김성수 / 뉴시스 제공

김성수(29)는 지난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성수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전략이라는 비난이 확산됐다. 심신미약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글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김모(49)씨는 이달 22일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쌓였다며 전 부인 이모(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들 사이엔 세 딸이 있었다.  

딸들은 청와대 청원글에서 20년 넘게 남편 폭력과 살해 협박에 시달려온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며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고 촉구했다.해당 청원엔 1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딸 A씨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안모(20)씨는 이달 12일 서울 금천구 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죽게 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안씨가 조현병을 주장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해 14만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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