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5·18 계엄군 성폭행 첫 공식 확인, 성폭력 17건...임산부·학생·주부 등이 피해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이후 공동조사단은 6월부터 10월말까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폭행 피해 사례는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17건이 확인됐다.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는 총 43건이 있었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채 당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 계엄 초기 피해 발생…학생·주부·임산부 등 피해자 다양

 성폭행 피해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 민주화운동 초반인 5월19일에서 21일 사이가 대다수였다. 장소는 초기 광주 시내인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인 광주교도소, 상무대 인근으로 변화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에서 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종사자 등 다양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되기도 했다. 속옷 차림의 여성을 대검으로 희롱하거나 성고문을 하는 등 내용이 있었고, 일부 여성피해자의 유방과 성기에 칼, 꼬챙이 등 뾰족하고 날이 있는 물건으로 생긴 상처인 자창(刺創) 관련 기록도 발견됐다.  

 또 학생과 임산부 등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다수 확인됐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 “지금도 군복만 보면 울렁거려”…피해자들 트라우마 호소

 5·18 계엄 이후 38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지금처럼 미투운동(Me Too·나도 당했다)이 일어나기 전인 당시의 사회적 시선과 문화 때문에 아픔을 혼자 억눌러야 하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한 피해자는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고 말했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이 복기돼 접하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언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진상조사위에 자료이관…추가 조사 진행할 듯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  

 공동조사단이 이번 발표에서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힌 만큼 향후 더 자세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동조사단은 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신고접수를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가부는 피해자 면담조사와 상담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가해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 고백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소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