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병했다.
검찰은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가 연이어 구속되는 역사적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특감 무마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정부 비판 인사들의 동향을 살피고 견제했다”며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특감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 전 특감의 개인적 친교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병우는 국정원을 상대로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