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8)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관련 시민단체 연대체인 강제동원 공동행동이 이번 판결에 따라 위자료 수령에 대한 법적 집행 절차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재산권 강제 집행 등이 가능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기업이 한국 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향후 협의를 진행해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가진 의미와 향후 상황 등을 봤을 때는 논의 결과에 대해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31 01: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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