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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의 승소’ 日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안도의 한숨’ 내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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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30년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 온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인 이 대표는 “1억 원이라는 배상액을 떠나서 (이번 판결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떻게 되고, 수십 년간 일본과 싸워온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되살리는 길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본과의 재판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승소해서 정말 기쁘다”고 웃음지었다.

이 대표는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라며 승소의 기쁨을 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과의 공동성멍에서 “이번 판결을 전면적으로 환영한다”며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 온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강제노동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들 단체는 또 “4명의 원고 가운데 3명이 이미 돌아가셨다”며 “후속 재판의 원고도 모두 고령”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신일철주금이 즉각 배상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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