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하며 미국의 경우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은행 중 한 곳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31 00: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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