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찰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이비 기자를 내사하고 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기자 A씨의 비리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평소알고 지내던 B씨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 지인들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 500여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며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해 경찰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30 23: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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