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김제시내 한 지구대 앞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너 뭐야. 나 공무원이다”라며 욕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2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30 23: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