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하고 가족에 폭행한 20대 징역 25년…“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려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30일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던 중 지난 6월 18일 오전 7시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B씨 아버지(53)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과 팔 등을 찔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다가 출혈이 심해 숨졌다.

A씨는 집안에 들어가 B씨와 어머니, 남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았고 전체 지능이 낮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작성한 SNS 게시글이나 반성문 내용, 헬스트레이너로 사회 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그들의 주거지에서 범행과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겪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그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특히 피해자 B씨는 이성 교제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