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통화로 연결했다.
앞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관해서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정부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에 관해 결정을 해 주면 다행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반대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찬반을 통해서 표결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홍익표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에서 대통령은 남북 합의서를 체결 비준한다고 되어 있다며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대통령 권한으로 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윤선 기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상호 모순된다는 점을 들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서는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되어 있다. 사실상 남북 관계를 법률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판단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홍익표 의원은 이에 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개헌에 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미 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개헌 의지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인제 와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보며 비준 추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 혁명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에 관해 그저 아무 말 대잔치라며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