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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 법리판단 받아…공범 여부 및 ‘부작위’ 여부 살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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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27)에 대해 법리판단을 받기로 했다.

29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동생의 공범 가능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동생의 행동이) 형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부작위가 성립되는지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동생의 행동이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만야 동생이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느 것.

앞서 김씨는 14일 오전 8시경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당시 김씨는 신씨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PC방에서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온 김씨는 신씨를 잔인하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된 후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우선 동생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뿐 아니라 전문가 판단도 구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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