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27)에 대해 법리판단을 받기로 했다.
29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동생의 공범 가능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동생의 행동이) 형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부작위가 성립되는지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동생의 행동이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만야 동생이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느 것.
앞서 김씨는 14일 오전 8시경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김씨는 신씨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PC방에서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온 김씨는 신씨를 잔인하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된 후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우선 동생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뿐 아니라 전문가 판단도 구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