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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안동 하회마을의 전동차 텃새 싸움? 안동시 조례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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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600년을 이어온 전통문화를 자랑하는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도 꼽히는 하회마을.

그런데 요즘 들어 시끄러운 날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동차 때문이었다.

관광객들이 타는 전동차가 마을 외부 차량이라는 이유로 하회마을 주민들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었다.

29일 ‘제보자들’에서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하회마을을 찾아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하회마을 주민들이 외부 전동차를 막는 이유는 안동시 조례 때문이었다.

‘외부인의 차량은 출입할 수 없다’는 조례에 따라 외부 전동차를 막고 있다는 것이 하회마을 주민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외부 대여업체는 전동차를 차량으로 볼 수 없다며 통행을 막아서는 것은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내부 업체는 안동시 조례를 언급하며 전동차는 명확히 차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전동차가 등록대상이 아니라며 차량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경찰에서는 지방청과 경찰청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검사에서는 전동차도 자동차지만 운행에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자유롭게 지역 내에서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 업체와 외부 업체는 몸싸움까지 갈 정도로 갈등이 심화된 상태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하회마을에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하회마을 내에는 상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내부 업체의 유일한 생계수단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또한 문화재 훼손과 전동차로 인한 소음 및 통행에 불편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회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분분한 상황이나 문화유산 훼손이 더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하회마을관리사무소와 문화재청, 지자체, 경찰청 등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관광객들은 결국 텃새 싸움이라고 말하며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KBS2 ‘제보자들’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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