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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토미상회 “이중계약 주장은 부당…문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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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그룹 시크릿(Secret) 출신 전효성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TS엔터테인먼트가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토미상회가 입장을 밝혔다.

29일 토미상회는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전효성 / 톱스타뉴스 HD 포토뱅크
전효성 / 톱스타뉴스 HD 포토뱅크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토미상회는 “원만하고 조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하 토미상회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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