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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의자, 접근 금지 명령 어겨도 처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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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이전에도 두 차례 신고했었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접근 금지 명령의 맹점을 가해자도 알고 있었다는 딸의 증언도 전해지면서 제대로 된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사건반장’에서는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전처 살인 사건을 통해 접근금지명령의 맹점을 살펴봤다.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첫 신고를 한 시점은 2015년 2월이었다. 막내딸의 신고로 가해자가 체포됐고 긴급임시조치 1, 2, 3호가 내려졌다.

그러나 1년 뒤인 2016년 1월에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찾아낸 가해자는 또다시 폭행을 시도했으나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못했다.

긴급임시조치 2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접근금지 명령인데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기껏해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가해자도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알고 있었는지 딸에게도 법의 제재에 관해서 전혀 겁을 먹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해자는 재범 위험성 조사표에서 폭행 심각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A등급으로 분류됐으나 모니터링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역 경찰서에 따라 연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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