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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받아…‘직권남용죄의 남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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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28일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그는 수의 복장에 마스크를 한 모습으로 차량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수감자가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가 받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한편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SNS 개인 계정에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임 전 차장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윗선을 수사하기 위한 ‘수단구속’”이라며 “이번 사건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 전 차장은 구속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과 관련한 대부분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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