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비슷한 비위를 저질러도 판사에겐 훨씬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 판사는 정직·서면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받았지만, 법원 공무원은 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은 판사는 내부 징계 처분에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감봉 1~2개월의 징계에 처해졌다. 음주 뺑소니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판사는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은 법원 공무원은 해임됐다.
또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판사는 별도의 징계 처분 없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지만, 불법 촬영을 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법원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1년의 징계에 처해졌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됐고,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공무원은 파면 조치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는 정직·감봉·견책의 징계 처분만 할 수 있다.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 파면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