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주가조작으로 1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IT업체 대표이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IT업체 에스아이티글로벌 대표이사 한모(41)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복귀하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란 저궤도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는 거짓 사업계획을 퍼뜨려 회사 주가를 주당 1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끌어 올려 부당 이익을 챙겼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방문 당시 회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다.
한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6 23: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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