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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행인 2명 이유없이 찌른 50대 구속영장…‘27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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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대낮에 지나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50대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씨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행인 B(67)씨의 왼쪽 목 부위를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m 뒤에서 걸어오던 C(37·여)씨에게도 다가가 왼쪽 안면부를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B씨가 상처를 입은 뒤 피신했고, C씨가 A씨의 행위를 제지하다 찔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장 조사결과 사실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 뉴시스
경찰 / 뉴시스

 
조사결과 A씨는 이들을 차례로 찌르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와 흉기를 집에 둔 뒤, 동네를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5일 낮 12시 30분께 붙잡혔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C씨는 병원에서 안면부를 10여바늘 꿰매는 등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C씨는 경찰에서 “A씨가 B씨를 찌른 뒤 갑자기 얼굴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들과 안면이 전혀 없는 사이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A씨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현병 증상으로 16년 동안 정신병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여일 전 이 곳으로 이사 왔으며, 병원에서 퇴소 후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흉기를 휘두른 상황만 인지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한 달간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동기와 배경을 밝힐 수 없을 만큼 횡설수설 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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