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의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6일 고 전 사장이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KBS 이사들은 지난 1월8월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고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훼손했고, 파업 장기화 상황에서 조직 관리 및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후 KBS 이사회는 올 들어 1월 해임제청안을 제청한 뒤 같은달 22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경영성과를 도외시하고 주관적·편파적 사유로 해임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법원에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6 21: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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