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씨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6 10: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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